영덕군은 올해 8월 주민세로 1만9893건, 4억3700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는 개인분 1만7645건 1억94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239건 2억4300만원의 등이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영덕군의 모든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를 기한 안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세대당 1만1000원씩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주요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액은 기본·면적분을 합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기본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22만원까지이다. 면적분은 사업소 면적이 330㎡ 초과 사업소가 신고대상이다. 1㎡당 250원의 세액을 계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영덕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업주는 사업소가 납부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31일까지 납부하면된다.수정사항이 있거나 신규 사업소는 내용을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054-730-610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