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학교들이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으면 그 교원에 대한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경북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공개했다.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교육청은 협의되지 않고 법인 임의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는다. 법인은 또 교원채용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장과 이사회는 이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경북교육청과학원(포항)에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교육청은 “이번에 공개한 매뉴얼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그동안 시·도별로 개별 시행하던 것을 공동 지침으로 만든 표준안”이라며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과정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권영근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신규 채용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