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파동이 `법심판대`에 올랐다.김광열 영덕군수가 국민의 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판이 ‘법정 공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조주홍 후보에게 있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이미 시민단체와 김 군수 지지자들은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 중앙당 재심을 넘어 삭발이라는 극한 투쟁을 벌였다.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선거 전 분쟁 해결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사법부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김 군수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조주홍 예비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으로 경선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훼손, 공천 결정의 효력을 즉시 중지시켜줄 것을 주장했다.김 군수는 조 예비후보의 7가지 불·탈법 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나열했다.그 증거로 진술서, 사실확인서, 채팅방 캡쳐 화면 등을 제출했다.김 군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당비 대납을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작성, 조주홍에게 유리한 책임 당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4월 20일 모바일 경선 투표일에는 20~30명의 당원들을 경로당에 집결,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제기했다.4월 21일 여론조사 당일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실제 연령과 다른 연령대를 선택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 결과의 신뢰성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이 뿐 아니다.조주홍 본인이 지난해 6월께 현직 언론인 2인에게 금품 80만원 제공 △한일건설 대표 조주홍 명의로 행사에 경품 기부 △동생이 설을 앞두고 언론인에게 와인 2병과 상품권 20만원 제공 △부친이 4월 8일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무료 관광을 제공하면서 아들의 지지를 호, 조주홍 본인도 버스에 올라 지지를 유도한 사실을 적시했다.김 군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의 득표 결과 미공개 △정당 기여도라는 불명확한 가·감점 기준 △결과 발표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득표 결과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김 군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국민의힘이 조주홍을 영덕군수 후보자로 확정한 결정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법령과 당규가 규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공정한 경선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 적법하고 공정한 경선 결과에 기초한 후보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 현재 수사중이고, 당선 무효 될 위험이 있어 막대한 행정·사회·경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은 민사합의51부에서 정당 공천 등 관련 각종 가처분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