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은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다.이에 포항시는 발의된 지진특별법안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포항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과 오프라인(우편 및 시청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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