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에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검거됐다.
30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호(5톤·구룡포선적) 선장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20분께 영덕 강구항 동방 33㎞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의 불법조업 장면을 적발했다.
A호는 현장에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것도 모자라 이를 다시 통발에 넣어 미끼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 통발어구에 잡혀 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으며, 50여마리는 압수했다.
암컷대게 1마리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 알을 품고 있다. 대게 자원 번식 등을 위해 암컷대게 포획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30만마리가 넘는 대게가 불법 포획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