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천33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금년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게 되며,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람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