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울진군청 재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납세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