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3일부터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나 공동격리자,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는 외국인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인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