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8천여건, 48억4천8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7.53% 증가하였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과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인하하여 4.36% 감소하였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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