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북도 농·어민 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3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상반기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만3164농가, 39억492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되며,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신청·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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