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 규정,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