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4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000여만 원을 26일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일까지 피해분을 최초 보상받게 된다. 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신청접수 진행 후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504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는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으로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신청한 주민 중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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