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과 포항시민단체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 대한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입건조차 미루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산재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두 회사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더는 지연하지 말고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의 부인 권모씨는 “검찰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해서 법 앞에 그 책임을 묻고 벌을 받게 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냐”며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기계 보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이동우씨가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겼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협력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이 있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책임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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