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당초 300만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 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이번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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