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봄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사리 등 산나물의 무단 채취를 근절하고 산불도 예방한다.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남산과 토함산 등 국립공원 8개 지구를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흡연과 샛길 출입 등 다른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단속을 병행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샛길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