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지자체 일원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A 씨와 B 씨를 특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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