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의견 및 대응을 논의했다.
첫번째 주요 의결사항으로 논의된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교원 정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증가하고 교직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 요구도 증가하여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어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에서는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에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를 연계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없이도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대법원 행정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등에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는 시급한 처리 건임에도 시도지사 소속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효율성이 저해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의 종류에 시․도교육청을 신설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정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교육기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 확대 법령 개정 요청부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신규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작업 시작 전 1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 투입이 가능하며 동일 직종 근로자에 대해 학교별로 채용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씩 매번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
학교급식은 매일 정해진 양의 급식을 일정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업무로, 조리실무자의 개인의 휴무(연가, 병가 등) 사용 시 대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식 업무량을 달성하고 있으나 채용 시마다 교육 실시에 따른 업무상 공백 발생으로 노동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조리실무자의 대체 근로자가 시․도교육청 주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합동 안전보건교육(4시간)’ 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개설된 동일한 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별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17개 시도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다음 101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