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되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급대가 환자 확인을 위해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고령소방서는 비응급 신고 자제 홍보와 더불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예방,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신봉석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배영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