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7월 말까지 연장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 등 8개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경북도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징수유예한다.산불피해 농어가에 2년간 1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한다.▣경북도 지방세 감면·징수유예도가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의 주민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지원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으로 이뤄진다.산불로 멸실·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과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취득·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다.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시행한다.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절실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고자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간 1천만원 무이자 지원경북도가 이번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2일 현재 산불로 6200여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봤다.3400㏊의 농작물과 1400여 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오는 8일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도는 이들 농어가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산불 피해 농어가나 법인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농어가 가운데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어가에게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올해 부담하는 이자(1%)도 전액 감면한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올해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금까지 총 2815억원이 조성돼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각종 현안 사항 발생 때마다 긴급 지원돼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정부, 지방소득세 연장행정안전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해당 지역은 울주군, 의성군·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이다.직권 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곳,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만6000곳도 포함됐다.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전체 법인의 94%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100만~200만원 이하는 100만원 초과 금액, 2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6월 30일) 납부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