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 60일 이내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확정해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8일) 정례 국무회의에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6월 3일이다.전례에 비춰볼 때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 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