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울주군·의성·경남 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대상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이 대상이다.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만2500원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 감면에서 100%로 늘어났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 감면된다.해당 절차는 행정안전부 피해사실을 마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될 예정이다.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