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 순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추 가 지원사업을 한다.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 록된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 함) 경유차 약 156대를 지원한다.선정된 차량은 대상자 통보로부터 2달 이내에 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도로 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에 제작된 덤프, 콘크리트 믹스, 콘크리 트 펌프트럭)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 감된다.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 템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 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또는 환경위생과 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누리집 공고문이나 환경위생과(730-6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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