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취사행위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늘어나는 산림 이용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 의식을 높이고, 홍보기간 이후(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한다.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비롯한 첨단 장비로 주요 지역의 단속과 순찰을 강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김진헌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은 산행과 임산물 채취 등 산림 이용이 늘어나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불법행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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