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에 대해 ‘광역 두바퀴 특별단속’을 11월 한 달간 실시한다.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아기와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무질서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선제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PM의 경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또한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장착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단속‧계도 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집중 단속 중 11월 4일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 모든 접속로에 경력을 배치해 특별 단속을 하고,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명을 동원하고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이륜차의 소음단속 및 번호판 가림‧무등록 운행 등 이륜차 주요 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두바퀴 운전자는 핸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