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도박 규모는 58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자는 제외한 수치이다.4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을 바꾸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홀덤 게임을 운영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물 앞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남성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4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홀덤 대회를 개최하고,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하여 2차 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2차 대회에서는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단순히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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