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 2025년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해당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최근 증권사 직원이 직원 전용 상품 투자 및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