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서장 최미섭)는 2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수성구 소재 A피부과 의원을 대상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병원 관계자 3명(간호조무사 1명 구속)과 투약자 4명(상습투약자 1명 구속)을 입건하고, 다른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속된 간호조무사인 B씨(여, 45세)는 약 4년 동안 투약자 등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해 준 수익금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B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하여 에토미데이트 7천 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 후, 병원 내 창고 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마약류를 투약해 주었으며,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범행에 사용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후 올해 8월 12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2026. 2. 13. 시행)한 바 있다.B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하고, 이후 마약류로 지정 논란이 있어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하여 투약자들에게 투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투약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반면, B씨는 수익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수성경찰서는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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