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주거 복지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대상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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