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각종 농자재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기적 정보 갱신이 매우 종요하다. 만일 부주의 등으로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농업인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맞춤형 농정지원 고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의 파종·식재 시기에 맞추어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2025년 한해 동안 동계(1~3월) 22만 6천호, 하계(4~9월) 49만 호, 추계(10~11월) 25만 2천호의 농업경영체가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변경되었거나, 농지가 추가 또는 삭제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신고를 받고 있다. 전용 콜센터(1644-8778)와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는 물론,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송부도 가능하다.   서준한 경북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농업인이 직불금과 각종 지원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리며, “재배 중인 작물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변경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 정보를 정확히 현행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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