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림행정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산불피해지 2차 위험목제거사업(긴급벌채) 생산목재 처리 사업자 모집 공고에 선정된 업체(2026년 1월7일) 봐주기 행정 논란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특혜를 넘어 공무원 유착 의혹마저 불거져 나오고 있다.본지는 영덕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쇄장 업체의 각종 문제점과 산림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낱낱히 파헤쳐 7회에 걸쳐 기획 연재물로 싣는다. 문제의 파쇄업체는 A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2차 위험목제거사업 생산목재 처리 사업자에 선정됐다.   A회사는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산10-10 외 상원리 119 일대에서 파쇄작업을 하고있다. 하지만 본지 현장 취재에서 산불피해목 소나무 원목을 적재, 불법으로 파쇄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회사는 파쇄장 주변에서 허가된 작업 구역을 벗어난 장소에 원목이 적재돼 있었다. 현장취재는 지난 26일 이뤄졌다.   영덕군 담당공무원은 "상원리 119 파쇄현장은 허가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파쇄하고있는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무원 묵인하에 불법 작업을 하고있는 셈이다. 무허가 벌채·파쇄장 운영 시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영덕군 산림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 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산불피해목 처리 사업은 재난 복구의 연장선이자 공공사업으로,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환경·안전 기준 준수가 원칙을 영덕군이 위반한 꼴이됐다.   때문에 업자와 공직자간 먹이사슬을 형성,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부패의 연결고라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터진 영덕산불대재앙으로 주택 전소 1652세대(전파 1053·반파 61·기타 283) 와 산림 4137ha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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