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업체에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또한,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하여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의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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