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교육의제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3개 교육청(충남, 전남, 대구)에서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행정통합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감안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요약된다.90분간의 교육의제 논의 종료 후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입장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정 및 인사상 요구사항을 추가해 "최근 진행 중인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경기도 성남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다함에 있어 더욱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2026년은 행정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대책, 고교학점제 운영 안정화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며,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자치를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다음 제107회 총회는 2026년 3월 26일(목)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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