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AD 파쇄업자를 향해 초강수 행정조치에 나선다.
더 이상 불법이 춤추고 행정위에 군림하는것을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신으로 얼룩진 산림행정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영덕군은 행정을 총동원 `발본색원` 하는 강경태세를 보이고있다.
군의 정조준은 A업체(소나무재선충)를 겨낭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20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방제 산물처리 사업자 모집공고에 선정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각종 불법을 일삼는 등 `아전인수식`으로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이 업체는 영해면 일대에서 처리된 소나무제선충병 나무를 지정된 야적장이 아닌 타 지역 야적장으로 운반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제보한 K벌목업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된 목재를 지정된 곳에 야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나무재선충 적재 현장에서 30km 떨어진 야적장에 옮겨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야적장으로 옮겼다"라고 털어놨다.
옮겨진 야적장은 불과 10km에 불과하다.
벌목업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운반비 절감을 위해 법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약칭=재선충방제법 )제9·제10조에 따르면소나무재선충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지정된 야적장이 아닌 다른 야적장으로 이동하면 ‘불법 이동’으로 간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결국 이 회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한 셈이다.
영덕군은 이 회사를 상대로 이동경로를 밝히려고 CCTV를 역추적, 행정조치에 나선다.
영덕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채 및 파쇄 부서는 문제의 회사를 상대로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으로 벌채된 산물이 이동된 위치 확인 및 현장점검으로 현재 운반 중인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있다.
도순환.장완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