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17일간 동구 불로시장 등 2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 4개소와,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 19개소이며,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시허용 구간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 4개소 이며, 한시허용은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서남신시장(달서구) 등 1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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