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30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의 책무, 협력 체계 구축, 심야약국 지정 취소 시 지원금 환수 등 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내달 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며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