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 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실명으로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잔액 한도가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 0.5%에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