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의회 지역구 구 의원들 시 의원 출마에 목숨을 걸고 있는 듯 벌써부터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본지 기자가 대구 달서구 선관위에 취재 한 결과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 갑 김기열 구의원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명함 교부에 있어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접수 되어 공직선거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현재 조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인쇄물이나 유사한 것을 배부 할수 없다, 라고 정해져 있다.    선관위는 2월 3일 배포한 김기열 의원이 유영하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서 `뭐라캐도 정치는 의리아이가` 라는 인쇄 홍보 책자 우측 상단에 본인의 명함을 첨부하여 통상적인 명함 교부를 벗어난 무작위로 아파트 우편함, 공공장소 등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달서구갑 주민 A 씨의 말에 의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정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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