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영역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한 결과이다.재판부는 특히 수사 대상 확대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범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180일 최장 수사기간과 역대 최대 인력을 투입하고도 남은 것이 이것이라면, 특검이 무엇을 입증하려 했는지 되묻게 된다.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의혹 상당 부분에서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대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려왔다. 무리한 기소와 빈약한 입증, 이것이 민중기 특검 수사의 실체였다.민중기 특검은 ‘특별 검사’가 아니라, 본인의 여러 의혹은 물론 수사 방식 자체가 수사 받아야 할 ‘특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여권은 이 특검을 연장·확대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 심기를 먼저 살피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이런 특검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특검은 정치적 분노를 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적 진실을 밝히는 제도이다. 기준이 흔들리면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이 된다.2차 종합특검 추진,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