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의원들 해외 쇼핑 음주 견학 말썽(대구경북일보 2024,06.01자 보도)으로 각 언론사(총16개 언론사)의 뭇매를 맞은 사실이 있다.이에 달서구의회 임미연 구의원은 음주사실을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부인 해왔다.     또한,2025년 6월경 김정희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 성서경찰서는 2025년 8월18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다.   고소인였던 임미연  구의원은 음주사실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김정희 의원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선 무혐의 처리 하였다.   이에, 달서구 의회 윤리위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의무유지 위반으로 2024년 11,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하여  김정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 징계를 내렸다.   출석정지20일을 징계받은 김정희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내어 2025년 11월26일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 재판장 정석원 판사는"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 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 행정부 판결문에는 임미연 의원이 이 사건 해외연수기간 동안 음주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김정희 의원)는 언론사에 관광외유성 공무국외 출장의 업무 상황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도 없는바. 원고(김정희 의원)는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 했다.   달서구의회는 임미연 의원을 두둔한 듯 김정희 의원에 대해 일관적으로 마녀사냥을 하듯이  윤리위에 회부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임미연 의원은 본인이 음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진단서 까지 제출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달서구의회 의원 2명이 증인으로 나와  임미연 의원의 음주 사실에 대해 증언 한 것으로 나와있다.   김정희 의원을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여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김정희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 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에  깊은 반성과 김정희 의원이 그동안 당한 굴욕과 수모 등에 대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그 동안 거짓말로 일관되게 음주사실을 부인한 임미연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김정희 의원의 법적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잘못된 의회의 판단에 의해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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