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1,379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176,226건 △허위사실 공표 33,890건 △후보자 비방 14,044건 △딥페이크 영상 10,898건 △지역·성별 비하 모욕 3,145건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언론사 홈페이지 108,255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메타 79,671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블로그·카페 포함) 47,922건 △X(트위터) 11,615건 △유튜브 2,503건 △틱톡 1,483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및 제82조의8에 따라 위반 게시물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이 무려 10,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게시물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4년 가까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국외 플랫폼의 미삭제율이 두드러졌다.
X(트위터) 10.3%, 페이스북·인스타그램 9.5%, 유튜브 7% 순이며, 미삭제 건수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8,338건 △X(트위터) 1,374건 △유튜브 202건으로,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평균 3.5일 만에 삭제가 이뤄진 반면, 국외 플랫폼은 평균 13.6일이 소요돼 위반 게시물의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었다.
실제 적발된 불법 게시물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