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6시 개최된 2026년 영천YMCA 제50차 정기총회에서 K 이사장이 이사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이사장 직무가 정지됐다.영천YMCA 헌장에 따르면 이사는 매년 4명씩 선출해 총 12명을 구성하며, 선출된 이사는 3년의 임기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사 선출은 이사 및 총회원 6명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인준된다.이날 총회에서 K 이사장은 참석 총회원 54명 가운데 15표를 얻는 데 그쳐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인준이 부결되고 동시에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K 이사장이 총회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배경과 관련해, 총회에서 보고된 감사보고서 내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직원 인사이동 이후 급여 보전 문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정 업무 외 업무 수행 지시 여부 △법인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예산 집행 과정 △공천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지적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인사 및 급여 보전 문제와 관련, 핵심 조직의 책임자(인사위원장)였던 J 부이사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로, YMCA 정관상 이사 및 감사는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총회 후 단 4일 뒤인 2월 28일까지 이사직을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럼에도 공천위원회 추천을 수락하고 총회원의 인준 투표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총회 의결의 중요성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한편 공천위원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된 R 씨 역시 총회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인준이 부결됐다. 향후 영천YMCA 이사회가 결원된 이사 및 임원 공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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