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물이 난무하고있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 1만여 건이다.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다.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의 ‘배짱 영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6·3 지선 앞두고 온라인 여론전이 치열해지면서 불법게시물이 도를 넘은 셈이다.이 사실은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실제 2022년 제20대 대선~2025년 제21대 대선까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만 1379건에 달했다.문제는 선관위의 시정 조치(삭제 요청)에도 살아남은 게시물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 1만 105건은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을 떠돌고 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17만6226건 △허위사실 공표 3만3890건 △후보자 비방 1만4044건 △딥페이크 영상 1만898건 △지역·성별 비하 모욕 3145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삭제 게시물은 대부분 해외 플랫폼에 집중됐다. 플랫폼별 미삭제 건수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가 8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X(트위터) 1374건 △유튜브 202건 순이었다.삭제율과 처리 속도에서도 국내외 플랫폼 간 격차가 뚜렷했다. 국내 플랫폼은 위반 게시물 삭제에 평균 3.5일이 소요된 반면, 국외 플랫폼은 평균 13.6일이 걸려 4배 가까이 더 늦었다. 미삭제율 역시 X(10.3%), 메타(9.5%), 유튜브(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실상 해외 플랫폼이 ‘치외법권’ 지대임이 확인됐다.방치된 게시물들의 내용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이다.정 의원실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대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는 특정 후보에 대해 “성매매 증명서, 불륜 관계” 등 입에 담기 힘든 허위사실이 유포됐으나 삭제되지 않았다. 8회 지방선거 때는 유튜브에 “구민에게 뇌물을 주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비방 영상이 올라왔다.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게시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1대 대선 기간 인스타그램에는 특정 후보가 피켓을 들고 있는 가짜 이미지가 유포됐다.총선 때는 여성 후보자를 비하하는 합성 이미지가 동영상 형태로 게시되기도 했다.이들 게시물 중 일부는 최대 4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정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적 보완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성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