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뇌물 근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도 현행법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