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YMCA 총회에서 이사 재인준이 부결된 K 전 이사장이 “헌장에 이사 인준 부결 시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직무 유지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천YMCA 헌장 제18조2항은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장이 이사 자격을 전제로 성립하는 파생적 지위임을 뜻한다. 자격이 존재해야 직위도 성립한다는 것이 헌장 해석의 기본 구조다.총회에서 이사 재인준이 부결되어 이사 자격이 상실됐다면, 그 전제는 이미 소멸한 것이다. 그럼에도 ‘직무 정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 정지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운전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은 멈춰야 한다. 별도의 정지 조항이 없더라도 자격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권한 역시 존속할 수 없다.특히 영천YMCA 내부에는 이미 유사한 선례가 있다. 제16대 이사장이었던 H 전 이사장은 2010년 이사장직을 맡았으나, 이사 임기 종료 후 2011년 재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이사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이사장직도 함께 종료됐다. 당시에도 별도의 ‘직무 정지’ 조항은 없었지만, 전제 자격이 사라진 이상 직위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헌장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더욱이 당시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K 전 이사장 역시 이 결정 과정에 관여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동일한 헌장 구조를 적용해 직위 상실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이를 부정하는 해석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최근 K 전 이사장이 실행이사 자격(실행이사 2명 동행)으로 산하기관을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고, 인사위원장 명의로 산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해당 공문은 사무총장을 경유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로, 독자적인 의결권이나 대표권을 갖는 지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직위 상실에 관한 법적 관례와 헌장 해석의 원칙, 그리고 자격이 정지된 이후 이루어진 직무 행위의 적법성에 있다. 헌장 체계와 내부 선례, 그리고 일반적인 법리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직무 집행은 단순한 무효 논란을 넘어 향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