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이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재능기부 일환으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때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준다.
건축사회는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와 연계해 감면 혜택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또 대구시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 관련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구·군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협약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장완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