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와 효율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 수사권 입법 논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송치 이후 사정 변경 확인 등 기소 판단을 위한 절차적 필요 때문"이라며 "공소청법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 우려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처분된 송치 사건 1천375건을 전수 분석한 `보완 수사 현황`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검 단계에서 자체 보완 규모까지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이 기간 경찰 수사를 보완 없이 처분한 사건은 27%(2천886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9%(939건), 검찰이 직접 보완해 처분한 사건은 64%(6천640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회신 기간은 평균 53.2일, 최장 381일로 집계됐다.   정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현재 9%에 그치는 경찰의 보완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구 기준 약 8배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 포렌식, 의료자문, 블랙박스 감정, 의료 자문 등을 통해 살해 고의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살인으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연말 겨울철 붕어빵 노점상 등 생계형 미신고 노점상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권을 활용해 전화상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경찰에 다시 보완 요구로 내려보내면 평균 50여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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