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관련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 간 교섭 시대가 열린다"며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과 죽음이 원청교섭 시대를 열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는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진짜 사장과 직접 교섭하고,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들이 존재한다. 교섭의 단계마다 사용자성을 증명해내야 하며, 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 또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원청교섭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원청교섭이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자신 일터에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낼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내용과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