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이 9 일 ( 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 미나실에서 ‘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 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 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기후위기 적응 및 회 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기후적응법 ) ’ 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다.신지영 실장은 “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 되고 있다 ” 면서 “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 학부 교수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 조사실 입법조사관 ,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남상욱 교수는 “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 ” 며 “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장 은혜 팀장은 “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 주장했고 , 이채원 과장은 “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 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 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 김소희 기후위기 특별 위 원회 국민의힘 간사 , 조배숙 의원 , 권영진 의원 , 강선영 의원 , 김대식 의원 , 이달희 의원 ,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도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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