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병원 퇴원 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7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퇴원 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이다. 올해는 모두 586명을 지원한다.
시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퇴원 어르신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곳을 통해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등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식사 등 영양지원·가사지원·외출 동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인당 1개월 동안 최대 84만8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별 제공 한도는 식사 등 영양지원 월 10만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외출 동행지원 월 12시간이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27일부터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