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 이 특수교육대상 초 · 중 · 고등학생의 교 육권 강화를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 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 로 , 유아 비율을 1:3 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 중학생이 1 명 이상 6 명 이하일 경우 1 학급을 설치하고 , 6 명을 초과하면 2 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 명 이상 7 명 이하일 경우에는 1 학급을 설치하고 , 7 명을 초과하면 2 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교사 1 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 중학생은 최대 6 명 , 고등학생은 최대 7 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 중 ·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교사 1 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 명을 기준으로 1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 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 이를 통해 교사 1 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교사 1 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 고 말했다.이어 “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도순환 기자